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석 치사 사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1997년]] [[6월 4일]] [[한총련]] 제5기 출범식 행사장으로 예정되었던 [[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]]에서 한총련 간부들이 근방을 배회하고 있던 [[선반]]기능공 이석(李石, 당시 23세)을 경찰의 [[프락치]]로 지목해서 장시간의 폭행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.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[[이종권 치사 사건]]과 더불어 [[운동권]], 특히 [[NLPDR]]이 대중의 지지를 잃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.[* 더구나 비슷하게 운동권 학생들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[[설인종 고문치사 사건|설인종]]이나 [[이종권 치사 사건|이종권]] 등은 본인이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해 다른 학생들에게 책잡힐 명분을 주기라도 했지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이석은 그야말로 이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은 평범하고 무고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욱 부각된 면이 있다.] 명칭에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'치사'라는 것은 '-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다'라는 의미다. 문제는 [[상해죄|상해]]치사인가 [[폭행]]치사인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. 어쩌면 이 사건 가해자들 중에는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은 사람과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다. 참고로 폭행치사와 상해치사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[[고의]]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따른 차이다. 즉 '그냥 때리기만 하려는 의도'로 폭력을 가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폭행치사고 '상해를 입힐 의도로, 쉽게 말해 어디 한 곳 분질러 주려는 의도'로 폭력을 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상해치사다. 압도적으로 상해치사죄가 죄가 무겁다.[* 엄밀히 말하면 폭행치사와 상해치사의 법정형은 같고 결과 이전 범죄의 범의에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.] 반면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냥 살인죄에 해당한다.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고문치사라는 표현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[[독직폭행|형법 제125조]]가 규정하고 있는 죄(가혹행위죄), 즉 [[박종철 고문치사 사건]]처럼 국가에 의해서 행해진 고문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이 사건에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. 프락치 치사사건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러면 진짜 피해자가 프락치였던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서 역시 사용례가 드물다. 그래서 치사 사건으로 끝난 것이다. 언론에서 이 사건을 '이석 치사 사건'이라고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0103199 |칭한 예]],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0103199&CMPT_CD=SEARCH|원본 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